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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여건 성적서 허위 발급…식품 위생검사기관 대표 징역형

입력 | 2015-06-19 22:07:00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식품의 위생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작성해 발급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J과학원 대표 류모 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류 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식품이나 축산물의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검사하지 않은 3만7000여 건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다. 그는 2012년 1월 A 업체로부터 국내산 쌀떡볶이에 대한 이물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실시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했고 같은 해 1월 B 업체로부터 바비큐폭립의 대장균군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역시 모든 검사를 한 것처럼 거짓 성적서를 발급했다.

류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과학원은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연구원은 식품 등의 위생검사를 하면서 성적서를 발급하고 위해식품 여부를 판명했다.

법원은 “류 씨의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상적인 식생활과 보건 전반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했다”고 밝혔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