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식품의 위생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작성해 발급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J과학원 대표 류모 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류 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식품이나 축산물의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검사하지 않은 3만7000여 건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다. 그는 2012년 1월 A 업체로부터 국내산 쌀떡볶이에 대한 이물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실시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했고 같은 해 1월 B 업체로부터 바비큐폭립의 대장균군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역시 모든 검사를 한 것처럼 거짓 성적서를 발급했다.
류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과학원은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연구원은 식품 등의 위생검사를 하면서 성적서를 발급하고 위해식품 여부를 판명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