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면 고급 자가용이지만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영업하는 ‘고급택시’가 7월 말부터 국내에 선보인다. 고급택시란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시등이 없고, 미터기나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는 택시다. 이미 2009년부터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실제로 영업하는 차량은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운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급택시의 경우 차종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택시 사업자가 시도지사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