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이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 기지로 반입된 사고와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로 구성된 탄저균불법반입 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탄저균 반입 목적과 제조량 등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스캐퍼로티 사령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허가 없이 반입된 탄저균 등을 이용해 실험한 건 탄저균을 고위험 병원체로 규정해 철저한 관리 하에 두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미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 1개가 주한미군의 오산 기지 내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보내졌다”고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했다. 미 정부는 발송된 표본이 미생물 취급 규정에 따라 포장된 상태였고 규정에 따라 파기했다고 확인했지만 배양 실험에 참여한 요원들이 탄저균에 노출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고발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한 국민 8700여 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