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하는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이종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체불임금이란
체불임금은 3년 이내로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임금 요구 권리가 사라진다. 동아일보DB
A 씨처럼 정해진 근로시간(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야간이나 휴일에 일했다면 사업주는 그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은 분쟁이 발생하면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때 지급조건, 방법 등에 관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신에 그 보호기간이 3년으로 짧습니다. 권리 발생 후 3년 동안 한 번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은 ‘당사자 간 해결→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소송 제기’ 순서로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사업주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 근로자는 최후수단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제기 때는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명령신청을 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업주 도산 때는 국가가 일부 지급
A 씨 사례처럼 사업주가 도산하고 종적을 감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줍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근로자는 회사 도산일로부터 2년 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분쟁이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로서는 발만 동동 구르며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뒤 받는 대가는 정당한 것입니다. 근로자 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