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려 허위신고하면 가산세 물 수도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강 씨와 같이 취득 당시의 계약서나 통장 사본, 영수증 등을 모두 잃어버려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보통은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해 낸 것이다.
이를 이용해 실제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도 일부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보다 작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분실한 것처럼 꾸며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제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데도 환산가액을 신고한 탈세 사례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어떻게 알아낼까?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실제 매매가액을 등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 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는 실제 매매가액을 국세청도 쉽게 파악해 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거래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도 실제 매매가액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소유자가 매입 당시 매매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등을 포함한 실제거래가액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입된 실제 매매가액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환산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양도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