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램프-환기시설 등 갖춰, 9만명 분량 20억대… 유학생 주고객
재배-판매 6명 구속… 68명 입건
검은 텐트와 LED 램프, 환기 시설 등 온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 서울 남대문경찰서 제공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뉴질랜드 이민자 이모 씨(39)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판매 담당 정모 씨(41) 등 5명도 구속하고, 대마를 흡입한 유학생 등 6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씨의 아파트에서 대마초 완제품 135g과 재배 중인 대마,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3년 6월부터 실내에서 최소 46주(株)의 대마를 재배했다. 경찰은 대마 1주로 약 2000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하기에, 46주의 대마는 총 9만2000명이 흡입할 수 있으며, 대마초 완제품 135g은 1300명이 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로는 약 20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