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동아DB)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5일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과 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조치된다.
국회 의석 중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160석에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종합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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