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가장 강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5일 강 씨에게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1월 6일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3),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 씨는 3년 전부터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2년 간 매달 집에 400만 원을 생활비조로 갖다줬다. 실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뒤에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와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자 주식투자로 3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에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1일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