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은교’를 예를 들어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아청법 합헌에 네티즌들은 “이제부터 교복 하나씩 챙겨야할 듯, 무조건 청소년 보호법 적용 받게”라고 비꼬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