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경제적 어려움 극복 가능했다”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강씨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