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6개월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당직 자격 정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막말의 피해자인) 주승용 의원과 여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 주 의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가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