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별된다. 부부가 서로 합의한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도입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파탄주의를 채택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마련됐다.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해 혼외 자녀를 낳은 남편이 법적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이 계기다.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현행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두 여성 변호사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증오만 키울 뿐”(김수진 변호사) “부정행위로 혼인을 깨 놓고 관계가 파탄됐으니 해방시켜 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보호할 수는 없다”(양소영 변호사)는 주장이 맞섰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