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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명령 불응해도 적법한 공무일때만 공무집행방해”

입력 | 2015-06-28 16:45:00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체포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리려면 우선 명령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인권보장 촛불집회에서 정부규탄 발언이 나오자 문화제를 가장한 미신고 불법집회로 보고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엄 씨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 틈에 끼어 전경의 무전기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엄 씨가 방해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집회·시위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 심리해, 해산명령과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체포하려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