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사들인 뒤 시세 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코스닥 상장사인 ‘파캔OPC’의 전 부사장 김모 씨(45)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이들을 도운 회계사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3월 사채자금을 동원해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지분 30%가량(50억 원)을 사들인 뒤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어 같은 해 3~9월 김 씨 일당은 차명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주가를 1000원 대에서 4배 가까이 끌어올렸고 신주인수권으로 저가에 신주를 취득해 고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여 원을 챙겼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