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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명예훼손”…노건호 씨, 교수 2명에 형사·민사소송

입력 | 2015-06-29 14:54:0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동아일보DB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선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학 교수 2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 재단은 29일 노건호 씨가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대학교 최모 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또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최 교수와 B대학교 류모 교수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노건호 씨는 이번 소송과 관련,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건호 씨는 또 소장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단 측은 최 교수가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도 6월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 학생들에게 배포해 거센 반발을 샀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