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명이 위조여권을 이용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 참가 선수단인 것처럼 속여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29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28일 아시아의 한 국가 광주U대회 선수·임원 선발대라고 밝힌 A 씨(44)와 B 씨(39)가 위조한 여권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금지 조치됐다.
A 씨 등 2명은 28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해당 국가의 코치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제시했으나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들통 났다. A 씨 등은 해당 국가 선수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