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보도 영상 갈무리
메르스 확진자와 가택격리자 등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메르스와 관련해 휴업이나 폐업을 한 병원도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0만 대에 대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메르스와 관련된 경우는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은 오늘(30일)까지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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