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보도 영상 갈무리.
자동차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별도로 가능하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뒤따른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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