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군 복무 중인 자녀의 안부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를 보급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의 부담은 낮아진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위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금융·세제·산업: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한 데 따른 효과다. 전국 6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년을 맞아 배기량 1500cc 미만 유럽산 승용차의 관세율이 기존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된다.
▽FTA 관련 농가 피해보전금 등 지급=정부는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항목의 FTA 피해농가에는 피해보전금을,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항목의 폐업농가에는 폐업지원금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8월 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 등 복지·고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아동학대를 감시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영상 기록은 최소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단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12월 18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세림이법’ 본격 단속=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련 법률인 ‘세림이법’에 따라 7월 29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 산모 지원 강화=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가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일반 임신부가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다태아 임신, 자궁 질환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소득에 따라 병원비의 최대 90%를 국가가 지원한다. 조기진통의 경우 현재 치료비용이 평균 215만 원이지만, 7월부터는 소득이 월 465만 원 이하(2인 가족 기준)일 경우 65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방:
▽예비군 사격훈련 개선=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사고 예방책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에 통일된 안전 고리 및 거치대가 설치된다. 안전 고리는 통제관만 스마트키로 열 수 있다. 사격 시엔 예비군 1명 당 통제 요원 1명 씩 두는 방식으로 훈련감독을 강화한다.
:문화·스포츠:
▽프로농구 외국인 2명 동시 출전=1명만 코트에서 뛸 수 있던 기존 규정이 9월 시작되는 2015~2016시즌부터 바뀐다. 4~6라운드 동안 2, 3쿼터에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 출전할 수 있다.
▽공연장 등록 및 안전 강화=11월부터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의 공연장도 등록 대상이 되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무대 시설 안전점검은 3년 주기로 의무화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