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저지하며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관 머리 위에 스프레이 살충제로 화염을 분사한 활빈단 대표 홍모 씨(65)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성로 동성아트홀 앞에서 종북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진행한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행사를 막기 위해 모인 400여 보수단체 회원 대열에 끼어 있었다.
그는 “종북세력 척결” “신은미는 평양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사장 입구를 지키던 경찰관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분사하며 10초간 불을 붙인 혐의다. 현행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폭발물·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