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4인 기준 746만1000원)로 조기 진통과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위험 질환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일로부터 3개월 내 보건소와 산부인과 병의원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4월 1일∼6월 20일 분만한 산모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모든 임산부에게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게는 의료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