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강제노동 피해 알리자”… 2009년 시민모임 결성 1인시위 “日산업시설 세계유산 지정 막자”… 獨서 8일까지 등재 반대 활동
30일 광주 서구 쌍촌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이국언 상임대표가 한일 시민단체의 활동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이에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부터 일주일간 본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한일 시민단체의 6년간의 따뜻한 동행이 이룬 작은 성과다.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3∼14세 소녀 시절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열악한 환경의 군수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광복과 함께 귀국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들로부터 사과는커녕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양 할머니 등의 재판을 도운 건 일본 시민단체가 유일하다시피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 1000명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주 금요일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애초부터 부당한 재판이다. 미쓰비시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본 이 대표와 김희용 광주 넘치는교회 목사, 김선호 당시 효광중 교장 등 19명은 2009년 3월 12일 시민모임을 결성했다.
시민모임은 2009년 10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08일 동안 이어진 1인 시위에 광주시민 18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시민모임은 2009년 12월 일본 사회보험청이 양 할머니 등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당시 1280원)을 지급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을 모아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3년 11월 승소했다. 양 할머니 등은 최근 2심에서도 승소했다.
시민모임 회원은 현재 850명 정도다. 이름, 얼굴도 모르는 회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낸다. 시민모임은 결성 이후 6년간 뜻깊은 연대를 통해 일본을 50차례 이상 방문해 전범기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전범기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독일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강제징용시설 7곳 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