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로펌도 수임제한 대상될지 주목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은 데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로펌)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태평양과 A 씨를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넘긴 지 11개월 만이다. 징계 수위는 대한변협이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태평양은 포스코 ICT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담합에 의한 시정명령 및 10억2000여만 원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배당됐고 당시 A 씨는 이 재판부에서 로클러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태평양에 입사한 A 씨는 2차 변론기일부터 이 사건을 맡았다. 서울고법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담당 재판부를 교체하는 등 선고 직전까지 갔던 재판을 다시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수임제한이 해당 변호사에게만 그치지 않고 로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점도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관 변호사의 영입 전에 변호사가 소속됐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게 있다면 로펌은 해당 사건에서 사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호사회 조사위는 “법무법인은 하나의 변호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자체가 이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