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역 121곳 집중단속 나서
길거리 흡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사당역 14번 출구 앞에서 30일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곳을 비롯한 서초구 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 10m 이내가 1일부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흡연자가 늘자 덩달아 민원도 증가했다. 이남형 서초구 건강정책과장은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는 한두 명만 담배를 피워도 역 안이나 주변으로 연기가 흩어진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과 보행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관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 10m 안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람이 나가는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이고 출입구의 좌우, 뒤편도 모두 포함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돼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난 만큼 흡연구역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흡연공간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에서 금연구역만 늘리면 다른 장소로 몰려가 담배를 피우는 ‘풍선효과’만 나타난다는 것. 흡연 10년차 김모 씨(29)는 “금연구역 확대가 흡연자 수를 줄이진 못 한다”며 “큰길에서 담배를 못 피우면 작은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흡연구역 확장이나 흡연부스 설치에 부정적이다. 서울에는 현재 서울역광장 동서울터미널 건대입구역 등지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이 과장은 “흡연부스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스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금연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