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기 중계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유비엠텍 정의승 전 대표(75)가 해군 잠수함 도입 중개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2월 유비엠텍과 고문 계약을 맺고 과거 직위를 이용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모 전 해군작전사령관(64)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1세대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는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중개하면서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헤데베(HDW)와 엔진제조업체 엠테우(MTU)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1000억 원을 홍콩 등 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이를 국내로 들여와 군 고위층과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 전 대표가 전직 군 고위급 인사를 고용해 군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 조사결과 정 전 대표는 2011년 안 전 사령관과 정식으로 고문 계약을 맺은 뒤 군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전 대표는 2011년 10월 한 외신이 “MTU가 정 씨에게 약 630억원을 지급했고 이중 대다수가 부적절한 커미션일 가능성이 있다. MTU 싱가포르 지사와 정 씨가 직무훈련(OJT)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안 전 사령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안 전 사령관은 해군 감찰실장을 만나 “OJT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실장 명의 서한을 받아 이를 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령관은 이밖에도 2008년 9월 취업에 쓰려고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부하를 시켜 해군의 3천500t급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 2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