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차기 신형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함내 핵심 장비의 결함을 숨기고 시운전을 면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 성모 전 소령(45)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군 장교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에 근무하던 성 씨는 2006¤2009년 해군과 18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맺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파견돼 인수 시운전 및 결함 사항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성 씨는 현대중공업이 일부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음·누수 등 결함을 수리하느라 인수기일을 못 맞추게 되자 계약 요건인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줘 5억8400만 원 상당의 지체 상금을 면제시켜준 혐의다. 또 잠항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연료전지 결함을 알고서도 마치 정상 작동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수 시운전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은 각각 16~63차례 고장을 일으켰지만 해군은 방위사업청의 평가 결과를 믿고 그대로 인수했다. 성 씨는 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게 잠수함 도입 사업을 마무리해주고 2010년 전역하자마자 해당 회사에 취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