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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과 첫 법정대결서 ‘勝’

입력 | 2015-07-02 03:00:00

법원 ‘17일 주총 금지 신청’ 기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정당”




법원이 삼성그룹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 간 첫 법정 대결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예정대로 17일 주총을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함께 KCC로의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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