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알바’로 청년에게 희망을] 본보-대통령직속 청년위 5대 제안
1일 ‘2015년 대한민국 청년 알바는 행복한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YMCA 서영경 팀장,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동아일보 이동영 청년드림센터 창업경제팀장, 알바몬 이영걸 상무, 고용노동부 권창준 과장, 직업능력개발원 고혜원 선임연구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착한 알바를 위한 제언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용돈을 버는 알바가 아니라 청년과 모든 연령대가 단기고용을 통해 돈을 버는 생계형 노동으로 변하고 있다”며 “취업난 또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생겨난 우리 사회의 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알바 경험을 하는 청년들이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사업주 역시 규정을 알더라도 편법을 사용한다”며 “교육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동관계법을 정규 과목에 포함하고 사업주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필요하면 나쁜 알바 기업의 실명 공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바 도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둔다. 하지만 무조건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서영경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팀장은 “청년 알바생이 부당행위를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소극적인 대처는 알바생을 영원한 을(乙)로 만들 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관계기관 상담, 피해 구제 신청,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진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90% 이상의 국민이 노동자로 살지만 학교에서는 진학률, 취업률에 묻혀 청년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좋은 알바 자리를 찾는 노력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알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청년 알바 감독 시스템 구축해야
실질적이지 못한 근로감독 실태도 지적됐다. 단기간에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알바생이 노동부에 신고해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대충 합의를 종용하거나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알바생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알바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서면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을 어기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해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법 교육을 통해 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교육·실습이라는 명목 아래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과장은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손현지 청년드림통신원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