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 첫 적용… 공무원법엔 ‘100만원 미만 경징계’ 상위법과 어긋나 확정땐 논란일듯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서울의 한 구청 간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돼 공무원에게 해임까지 내려진 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와 A구에 따르면 구청 B 국장(4급)은 설을 앞둔 올해 2월 9일 한 음식점에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와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상품권 50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다. B 국장의 금품수수는 관련 첩보를 듣고 미리 대기하던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실을 서울시와 A구에 통보했다. A구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했다. 직무 연관성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한 규정이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징계규칙 등의 개정 당시부터 상위법(지방공무원법)과 엇갈린다는 얘기가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규정이어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