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다니는 노선버스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도시 외곽 등을 다니는 버스의 운행시간과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전세버스를 통근버스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등 특정 시간대에만 승객이 몰리는 지역에도 노선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돼 직장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