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기사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일본 법원이 범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체포될 때 보도된 실명 기사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빼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근거가 불확실한 기사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있어도 체포된 사실 자체를 지우라는 가처분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2011년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50만 엔(약 4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실명과 대략적인 주소가 포함된 기사가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몇 년이 지나도 구글로 검색되자 ‘검색 결과에서 빼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