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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환불 비용 소비자에 부담…해외구매대행 업체 11곳 철퇴

입력 | 2015-07-06 05:45:00


공정위,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

파손된 제품의 반품, 환불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오던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요구로 반환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은데다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비용 외에도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까지 요구했다.

상품파손, 오배송 등의 이유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업체가 있었다. 현재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나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드러났다. 원래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제품을 ‘인터넷 최저가’, ‘모바일 특가’ 등의 문구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관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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