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무산 (사진= 동아일보DB)
6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재의에 부쳐진 안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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