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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내서 늦게 작동하는 다카타 에어백 리콜

입력 | 2015-07-06 17:18:00


지난달 25일 에어백 제조회사인 다카타 社의 시게히사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백 결함에 따른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돌아가신 분은 에어백 결함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총 8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은 130명으로 듣고 있다. 피해자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미국 NHTSA(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2위 에어백 제조업체인 일본 다카타 제품의 에어백 결함으로 자동차가 외부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을 일으켜 에어백이 작동되면서 내부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다다를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결함으로 미국 등에서 5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NHTSA는 다카타 회사에 미국 전역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2014년 11월 26일 명령했다. 이 같은 이유로 NHTSA는 지난 5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약3400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2월까지만 해도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중에 다카타 에어백의 장착여부와 해당 차종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수입자동차 중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460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5일 뒤늦게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르노삼성 SM3, 혼다 CR-V, 혼다 어코드, 크라이슬러 300C 등 총 2만4808대를 리콜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다카타 에어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몇 개월 전에 리콜 결정을 했다. 그러는 사이 국내에서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2만4000여대의 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는 몇 개월간 안전운행이 확보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NHTSA나 해당 제조회사에 다카타 에어백 장착 및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했다면 운전자의 불안은 해소됐을 것이다. 자동차의 결함은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 조심운전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제작결함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부품이나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종이나 부품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기관에서 정보제공이나 리콜여부를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동차 제조회사만이라도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여부를 자발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의 안전 확보와 불안해소를 위해서는 국내에도 해당 부품이나 차종의 리콜 해당여부를 소비자에게 당연히 신속하게 알려 주거나 신고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