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법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4년간 로스쿨의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합격 여부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의 실력을 가늠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현대판 음서제(고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 없이 상류층 자손을 특별히 채용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기관이 늘 것으로 보인다.
성적 확인 희망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i.go.kr/lawyer)의 ‘합격 및 성적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으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