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35억원도 부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행 시점이 9월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일 “휴대전화 판매 비수기인 여름 휴가 시즌(7, 8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9월 추석 연휴(26∼28일) 전에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올해 3월 보조금 과다 지급 사례가 적발된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를 의결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국내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G4’를 각각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초기 판매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행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