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석 구조공학단체총연합회장
박영석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8일 가설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 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구조공학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석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설구조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방화대교 남단 램프 공사현장 붕괴사고 당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구조공학단체총연합회는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토목구조기술사회 등 구조공학 관련 학회 및 기술사회 11곳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건설기술진흥법의 행정규칙에 따르면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설구조물 구조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종전에는 설계자나 시공사의 설계의무가 규칙상 명시돼 있지 않았다. 최근 가설구조물 붕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설계자, 시공사 모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가설구조물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공사 환경이 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설계자가 이런 현장 상황을 미리 고려해 설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공사들이 시공 단계에서 전문 시공설계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맡긴다면 이 부문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 교수는 “해외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 ‘시공설계’ 사업이 정착돼 있다”며 “시공사가 전문 시공설계자들에게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맡기다 보면 관련 분야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