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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음주 운전은 무죄

입력 | 2015-07-09 03:00:00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8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긴 했지만 사고 장소까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허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즉시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19일 만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 씨는 1월 10일 오전 1시 반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강모 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