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대책 절반 재탕]눈에 띄는 규제완화 방안은
우선 앞으로 중심업무 지역(상업, 금융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이 밀집한 도심지역)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지역에서는 인접한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사실상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건물주는 100m 이내에 있는 다른 건물주로부터 남는 용적률을 사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는 도로 배후지에 있는 다른 건물의 용적률을 사들여 기존 규제보다 더 높을 빌딩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일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한쪽 건물의 용적률 20%를 다른 건물로 돌리게 할 경우 사업성이 8.5%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처럼 건축법 시행(1962년) 이전에 조성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낡은 도심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쉽게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정부는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가 늦어져서 혹은 규제 때문에 대기 중인 사업들이 진척되도록 ‘꼬인 매듭’을 풀어주는 현장 맞춤형지원책도 내놨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서산시 특구 내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투자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해결해 주기로 했다. 또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여수산단 공장용지 확보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 등이 맞춤형 지원 대상이며 이 사업들이 재추진되면 총 1조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벤처 분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하면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줄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고, 벤처기업도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