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공소시효는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과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고려하는 취지로 세워졌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1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등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데 대해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6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려 김 군은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8년 뒤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김 군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하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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