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처럼 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친형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친형 이모 씨(50)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 주정이 심했던 형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형이 크게 화를 내며 젓가락을 들고 일어나자 이 씨도 곧바로 따라 일어서 형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형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1심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데다 친형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심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엄중한 형사적 책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하면서도, 이 씨가 겪어온 가정환경과 우발적 범행의 사정을 감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술 주정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친형도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 술주정을 부리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충고하다가 형의 술주정을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바로 119로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가족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감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