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광산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투자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황모 전 대한광물 대표(63)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모 씨로부터 2억9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회사 신용 악화로 투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한전산업개발이 부지 매입비 15억 원을 빌려주도록 해달라”는 이 씨의 청탁과 함께 이 씨의 계열사 직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등 400만~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8개와 도장을 받아왔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2010년 12월 강원 양양군에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을 소환해 대한광물 설립 당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광물은 양양철광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희토류 개발에 착수했다가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