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박 공유 중개 사이트의 환불 정책이 소비자들을 ‘호갱님’(호구+고객을 지칭하는 속어)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숙박 공유 중개 사이트는 빈방을 빌려주려는 집주인(호스트)과 여행객을 중개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천편일률적인 숙소 대신 현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려는 여행객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현재 19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중개 사이트다. 관련 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의 국내 숙박 공유 중개업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2013년 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방이 등록돼 있다.
전문가들은 숙박 공유 중개 사이트의 환불 규정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호텔, 펜션 등 기존 숙박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어 소비자가 체크인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요금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직접 숙박업을 하지 않는 숙박 공유 중개 사이트에는 기존 숙박업을 규제하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를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는 것 외에는 에어비앤비의 영업을 직접 규제할 수단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숙박 공유 중개 사이트는 기존에 없던 사업 모델이라 아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