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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시청 압수수색…인허가 비리 개입여부 확인

입력 | 2015-07-17 17:27:00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시청 고위공무원의 토지 용도변경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17일 남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분양 대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이 지역구 인허가 비리에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남양주시 별내면 쓰레기잔재매립장 주변 야구장 용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청 환경녹지국장 김모 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김 씨 사무실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양주도시공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대상에 오른 용지에는 E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그동안 박 의원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분양 대행업체 I 사나 폐기물업체 H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용지변경을 대가로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는지, 또 용도변경에 남양주시 최고위층이 연루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부적절한 금품을 챙기고 남양주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