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액상분유 해명’
액상분유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주장에 해당 업체가 이에 해명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7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더기 액상분유에 대해 “베비언스 액상분유 생산 공정상의 병과 뚜껑은 고압의 멸균용 세정액과 세척수로 멸균이 되며, 내용액 역시 134도 이상의 온도에서 35초 동안 멸균이 되어 충진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벌레나 세균 등 생물은 전혀 살아남을 수 없으며, 각 단계별 공정에서 극히 미세한 거름망(0.14 및 0.173mm; 머리카락 굵기 정도)을 통해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가 큰 물질은 생산 공정상 혼입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업체는 특히 "실물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아 사진상으로 확인 된, 유충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파리유충(초파리 또는 집파리)으로 추정되며, 고객 발견시점의 살아있는 유충상태는 알이 부화한지 최대 7일내의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알의 예상 시점을 추정하면, 고객 발견시점인 7월4일의 약 최대 7일 전쯤 부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클레임한 제품은 생산제조일이 5월15일, 제품을 구입한 일자는 6월1일로, 제조시점 및 구입시점에서는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여성은 인터넷 육아커뮤니티에 ‘구더기 액상분유’에 대한 글을 공개했다. 이 여성는 자신이 사용하는 액상분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나왔다고 밀했다.
이 여성은 유통기한 2015년 11월15일까지인 이 액상분유를 아이에게 먹인 후 분유 병뚜껑 부분에서 살아있는 구더기를 발견했다고 전하며 “아이가 구더기 액상분유를 먹고 난 뒤 묽은 변을 보거나 먹으면 다 게워내고 설사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에서는 회사의 생활용품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제안했으나 글쓴이가 거절하자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아닷컴이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책임회피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는 “처음 신고를 받은 직후 직원이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떠나 먼저 사과했다. 50만원은 사실관계를 떠나 우리 회사 제품에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아이의 병원비나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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