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수감된 지 4개월 여 만에 건강 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앓아왔던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3월 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4일에는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