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강화 1년… 제대로 안지켜 평균 소음은 1.4dB 줄어 체감 미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지 21일로 1년을 맞는다. 하지만 집회 현장의 소음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작성한 ‘소음 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집회 소음은 68.9dB(데시벨)로 기준 강화 이전인 70.3dB에 비해 1.4dB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4dB 감소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불편이 큰 야간 시간 평균 집회 소음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상가 지역 등이 66.8dB(기준 65dB),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이 60.8dB(기준 60dB)로 측정됐다. 강화된 소음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주간 시간 광장, 상가 지역 등은 71.5dB에서 69.7dB(기준 75dB)로, 주거지역은 63.6dB에서 63.3dB(기준 65dB)로 소폭 감소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