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사진=채널 A 뉴스화면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구속될까?…혐의 부인 · 거짓말 탐지기는 거절
경찰이 이른바 ‘농약사이다’의 용의자 A 할머니(8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A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 할머니의 집 부근에서 농약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당일 A 할머니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 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할머니 집 부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한 바 있다. 이 병에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남아 았었다. 당시 A 할머니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하지만 A 할머니는 ‘농약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요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A 할머니의 가족은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구토물이 나오니까 닦아주다가 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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