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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논란된 유서 보니 ‘일부 자료 삭제돼’

입력 | 2015-07-20 14:11:00


‘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죽음과 관련해 자살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45)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고 자살로 수사를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부검 결과 사망자의 목에서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시 발견되는 그을음이 나왔고,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도 75%로 조사됐다”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전형적인 자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결론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국정원 지원 유서에는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이나 대태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고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 1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국정원 직원 임 씨(4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 씨가 운전석에서 발견고 차량 보조석과 뒷좌석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차량 조수석에 노트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유서에는 각 장마다 가족, 부모, 직장에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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