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반영 추진
내년 1월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데 국내 중소기업 관련 법령상 창업 기업은 창업한 지 7년 이하의 기업들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사업 성격만 크라우드펀딩법의 취지에 맞으면 업력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임 위원장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관심 있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